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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문서…원본확인 서비스 실시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02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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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확인 서비스가 적용되는 문서는 계약서, 실적증명서, 납품요구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4종 등
조달청은 계약서나 납품실적증명서 등 입·낙찰 과정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나라장터 출력문서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원본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원본확인 서비스가 적용되는 문서는 계약서, 실적증명서, 납품요구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4종이며, 이들 출력문서는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되어, 입찰자격 확인이나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나라장터 출력문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스마트폰으로 문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나라장터 서버에 접속돼 원본을 열람할 수 있어 위·변조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를 이용한 출력문서 확인은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 앱마켓에서 배포되는 일반 QR코드 리더기 앱을 설치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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