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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율 513% WTO에 통보…원안 관철 노력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02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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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절차 규정에 따르면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회원국들에 3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 부여
내년 1월 1일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정부가 지난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해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 지난 9월 18일 발표된 내용이 포함됐다.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양허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WTO 절차 규정에 따르면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회원국들에 3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본·대만도 관세화 이행 3개월 전에 양허표를 제출해 회람한 전례가 있다.

일본은 1998년 12월 21일 제출해 이듬해 4월 1일부터 이행했으며, 대만은 2002년 9월 30일 제출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이행했다.

정부는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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