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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와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국회 통과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01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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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절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소송제기를 줄이려는 취지
전자거래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대금채권 등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조정 신청 중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법률안은 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소송제기를 줄이려는 취지이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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