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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HID 전조등 부착 차량 등 일제 단속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01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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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31일까지…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 포함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가 울산시와 각 구·군 합동으로 일제 단속된다.
 
이번 단속은 31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이다.

▲ 울산시와 각 구·군이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불법 구조 변경 등의 자동차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사진은 단속 대상인 HID 전조등을 부착한 차량의 모습. 일반 전조등에 비해 밝은 HID 전조등은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한다.      © 울산 뉴스투데이

단속 결과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할 경우에는 2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은 연중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시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단속 결과 무단방치 733대, 불법구조변경 108대, 지방세 체납 등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만 1,095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85대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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