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관련 특별회계 체납액 정리기간 11월까지 운영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시가 11월 말까지 2개월에 걸쳐 교통관련 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체납액 165억 3,100만원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6억 5,3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리대상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체납액 29억 3,000만원으로 ▲ 교통유발부담금 16억 9,500만원 ▲ 택시부제·밤샘주차 위반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9,200만원 ▲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 등 화물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6,500만원 ▲ 자동차 주소이전지연, 법인 상호변경 미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0억 7,800만원 등이다.
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미납액은 136억 100만원으로 체납액 123억 4,000만원과 납기미도래 미납분 12억 6,100만원 등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는 달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원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로 생계형 체납자로 납부능력이 없는 단순 체납이 많으며, 부도 및 폐업, 행불자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각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군 주도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정리하고, 시에서 직접 현지방문하는 방법을 통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9월 현재까지 울산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총 129억 3,50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9억 4,7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