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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논란 2라운드 돌입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09-24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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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하청 집단소송 패소 현대차, 24일 항소의사 밝혀
현대차, “확정 판결시 소송여부 관계없이 결과 준용” 
비정규직지회, “항소에 대해 추가적인 준비 중”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집단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사를 밝혀 현대차 사내하청 집단소송은 2라운드를 맞게 될 전망이다.
 
24일 현대자동차는 사보인 ‘함께 가는 길’을 통해 “회사는 헌법상의 권리인 상소를 통해 최종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며 사내하청 집단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입장을 분명히 했다.

▲ 현대차가 사내하청 정규직화와 관련된 집단 소송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사내하청 근로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현대차는 항소 이유로 “물리적으로 외부간섭이 불가능한 공정, 외부 부품업체 하도급 직원까지 파견으로 본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별공정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떠한 사내도급도 불가하다는 식의 판단은 직영 고용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국내 산업전체 고용문제를 뒤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대차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최종 확정 판결시 소송참여 여부 및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인원에 대해 차별 없이 결과를 준용할 것이란 것. 이렇게 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사측의 항소결정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기용 부지회장은 “사측이 1심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추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대차 사내하청 논란에 대한 결론은 곧 있을 상급심에서 나게 됐다. 특히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상급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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