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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 무허가 건설업자 '무더기 검거'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24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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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경찰청, 건축공사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불법체류 재외국인 등 고용한 건설업 관계자 불구속 입건

▲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들과 함께 무허가 건설업을 진행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정관면 시내 일부 모습.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불법체류 재외국인 등을 건축공사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해 무허가 건설업을 진행해 온 하도급업자와 전문건설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일명 '오야지'로 불리는 외부 시공참여자와 팀을 구성해 구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기간동안 아파트 등 건설 공사에 직접 참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관광차 국내에 입국한 뒤 무단으로 이탈한 재외국인 등을 건축공사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건설업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10명을 강제퇴거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일대에서 2015년 완공 예정인 한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시공사로부터 철근 및 형틀 등 골조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내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 업무 편의성 등을 이유로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시공에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건설노동자들은 체력소모가 심한 철근·형틀 분야를 기피하는 관계로 국내 시공사 및 전문건설업체들이 부득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시공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건설업종의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E-9-3)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 같은 제도를 외면한 채 임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등으로 팀을 구성한 시공참여자에게 편법으로 도급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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