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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의원, 선박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09-19 2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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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개조시 허가의무, 선박검사 소홀시 처벌 규정 등 신설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새누리당 안효대 국회의원은 19일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선박 개조, 객실 증축, 설비변경시 허가를 받을 것과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변경, 개조를 금지하는 방안, 선박검사 소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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