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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민세···20년 만에 오를듯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09-12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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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부, 지방세법 개정안 15일 입법 예고
자치단체 안정적 재원확보 차원…국민부담 증가 불가피 할 듯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대한 지방세제에 대한 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인데 대부분은 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국민부담은 증가될 예정이다. 
   
▲ 담배값 인상에 이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도 추진되며 국민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울산 뉴스투데이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이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각 시·도와 지방 4대 협의체, 8개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은 TF팀(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해 11개 지방세목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으며 5차례의 세미나와 6차례의 지역 순회토론 등을 통해 지방세법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복지 및 안전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지방세율의 인상 등 국민들께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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