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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 대체휴일제, 휴식권 차별 논란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09-10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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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연, “전국민 대상 대체휴일제 도입해야”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올해 처음 도입된 대체휴일제와 관련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상당수 영세, 중소기업이 대체휴무일 정상근무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대체휴일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강제성을 띤 적용범위를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부대기업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면서 국민들의 휴식권에도 차별이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 대체휴일제에 대한 한 포털의 질의응답. 대체휴일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며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영세 노동자들에겐 그림에 떡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실제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0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시행되었지만,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개정에 그쳐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대체휴일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영세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로 휴일이 1년에 2~3일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애초 정부는 중첩된 공휴일을 쉬게 되면서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지고,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 기대 했다”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한정된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체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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