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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대우, '3배 보상' 철퇴맞는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09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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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19일부터 비정규직 차별 대우 사업자에게 손해액 최대 3배 보상토록 하는 제도 시행

▲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별 처우를 진행한 사업자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을 명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2013년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위해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    ©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단행한 사업자는 손해액 기준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9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관련, 사업자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를 오는 19일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별적 처우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상근로자 및 직접고용 근로자에 비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복리후생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를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고용부는 48개 사업장에서 60건의 비정규직 차별처우를 확인 완료하고, 차별받은 근로자 518명에게 6억 5,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이 의무화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초과근무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하며, 초과근무는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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