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구의 빈곤층 전락 예방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 지원
울산시 남구청은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8일 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억6,546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2월 현재 14세대에 2,062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100만9,500원, 4인가족 기준)‧의료비(300만원 이내)·주거비(55만5,000원, 4인가족 기준)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한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224만3,325원, 4인가족 기준),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 가정이다.
지원절차는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후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