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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질지도단속, 업체로부터'빈축'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2-02-08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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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후성, 처리수 저장조에 계량기 미설치로 행정처분 "불만"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울산시가 수질분야에 지도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경미하거나 애매한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일부 업체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울산시는 2011년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벌여 수질분야에서 2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경고나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남구 매암동 290번지에서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체인 (주)후성(전 울산화학)의 경우 지난해 8월 29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울산시로부터 적발됐다.

이에 후성은 울산시로부터 2011년 9월 19일 경고와 과태료 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후성 관계자는 "재활용을 위한 처리수 저장조에 레벨을 보고 수량을 파악해왔는데 계량기가 없다는 이유로 적발됐다"면서 "과거 이런 사례도 없었고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했다'는 표현 때문에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표현이 과격하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폐수를 방류한 것도 아니고 폐수를 재활용해 쓰는 처리수를 저장조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재사용하는 처리수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고, 그 결과치를 기록해야 하는데 후성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운영일지 허위작성에 해당한다"면서 "계량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큼 단속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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