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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장애인 성폭력 논란 작업장 '위탁해지'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4-08-18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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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성폭력 발생 사업장 지체장애인 협회통보
▲ 울주군은 장애인 성폭력 논란 작업장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새 위탁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주군은 성폭력 발생 논란이 있는 장애인작업장에 관해,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성폭력 발생 작업장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새 위탁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5월8일 장애인작업장에 근무하면서 동료 작업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 등 6명(지체장애인 2명, 지적장애인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에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성추행을 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울주군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쳐 성추행과 폭력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조사가 진행된 장애인작업장에 대해 울산시 울주군이 해당 위탁법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울주군은 8월 초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작업장을 위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오는 9월 30일을 기한으로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울주군은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해당 장애인작업장에서 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틀림없어, 해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12일 ‘울주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1일부터 3년 동안 장애인작업장을 위탁운영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한편, 울산지체장애인협회는 위탁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울주군에 ‘위탁계약 자진반납’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해둔 상태이다.
이는 위탁계약을 자진해서 철회하는 것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울주군 관계자는 "협회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위탁계약 자진철회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수탁자가 선정될 기간 동안 현재 장애인작업장의 사무국장이 임시로 작업장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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