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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교섭 결렬…파업 가시화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8-01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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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노사, 7월 31일 울산공장서 14번째 임금협상 진행…합의점 찾지 못해 교섭 결렬, 10일께 파업 찬반투표 이뤄질 듯

▲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7월 31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노사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은 결렬됐다.     ©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자동차지부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31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4번째 임금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0일께 조합원 4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 노조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는 노사가 7월 31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협 14차 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사측에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아직 다뤄야할 안건이 많다"며 안을 내지 않자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결과가 나오는 오는 18일쯤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지난 6월 3일 이후 노사는 노조의 임금관련 요구와 통상임금 확대 등 주요 쟁점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와 휴가비까지 포함된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반면 회사 측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노조 측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현대차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해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최소 근무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의 성립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외에도 임금 15만 9,614원(기본급 대비 8.16%) 인상과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이 부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의 휴가철을 전후한 파업은 2008년 7일, 2012년 28일, 지난해엔 15일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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