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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뒤 바로 성매매?"…강남, 불법 성매매 업소 '폐쇄'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7-21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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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발생했던 지난 4월 16일에서 1주일도 채 안되는 지난 4월 22일 단속된 3 업체…대형 관광호텔까지 포함돼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강남구는 세월호 참사 기간에 불법 성매매영업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 및 철거명령 등의 '강력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모두 3곳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 4월 16일에서 1주일도 채 안되는 지난 4월 22일 단속됐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대형 관광호텔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삼동 L 관광호텔은 지상 3층 객실 용도의 공간을 무단 증축해 불법 마사지업소를 설치, 고객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는 게 구 측의 설명이다. 이에 강남구는 해당 영업장을 폐쇄조치했다.

이어 역삼동과 논현동 주택가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던 두 업소를 찾고 영업장 폐쇄 및 철거명령을 내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때에도 성매매행위를 자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학교보건법과 건축법의 규정을 찾아내 키스방, 마사지, 오피스텔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43개소(2013년 30개소, 2014년 13개소)를 완전히 철거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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