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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자 대학 입학 특례 제공하는 특별법, 회기 중에 통과된다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7-14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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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월호 특별법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기로 합의…참사 피해자들 대한 대학 입학 특례 제공하는 내용, 교육부는 '미지근'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대학 입학 특례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입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세월호 피해 학생들의 대입 특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4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보면 세월호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모두 4개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발의된 정의당 정진후 의원안은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달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공립대학이 피해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 4일에 법안 2개를 제출한 바 있다. 유은혜 의원안은 단원고 3학년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 또 전해철 의원안은 단원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가칭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세월호 피해학생에 대한 대입특례 입법 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각된 쟁점은 특례 대상을 어느 선까지 정하고, 또 특례를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단원고 2학년생과,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대입 준비에 차질을 빚은 단원고 3학년생 가운데 특례 우선 적용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선 대입을 눈앞에 둔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해 대입 특례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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