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9일 이장 및 이·통사무장 교통보조비 내년부터 5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제주도는 9일 일선행정 활성화를 위해 이장과 이·통사무장에 대한 교통보조비를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장과 통사무장은 현행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사무장은 현행 매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이·통사무장의 자치사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하고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장인 경우 2007년 이후 7년 동안 교통보조비가 동결됐던 만큼 대중교통요금과 유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인상 금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