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건축물의 대해 보상기준이 되는 연면적을 과장해 더 보상금을 받은 도시개발사업조합 관리이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울산지방법원 형사 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도시개발사업조합 심 모(56)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보상금 36,07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울산 모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면적을 확장해 이득을 취한 혐의(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