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교육부의 지시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계획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린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린 교육부의 지시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법적 요건을 100% 충족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 비추면 교원노조로서 실질적 조건을 갖춘 만큼 법적 보호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 전임자 휴직 취소에 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전임자의 휴직 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복귀명령은 물론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이 내려지자 노동법연구소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얻었다.
그 결과 ‘전임자의 원대복귀는 부당노동행위로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한편, 김 교육감이 교육부 지시를 거부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교육부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