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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1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복직 연기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7-07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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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복직명령 이행치 않은 전북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경고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이행 여부를 오는 21일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71명에 대한 복직명령 이행 여부를 오는 21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3일로 못 박았던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귀 시점을 사실상 21일로 연기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날 각 교육청에 전임자 복직 이행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예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은 전북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무 이행명령을 내리고, 계속 이행을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교육부의 요구사항과 달리 전임자 복직시점을 18일 또는 19일자로 통보한 6개 교육청(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복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며 “복직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교육부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21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복귀를 명령한 10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전임자들이 교단에 복귀해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직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했다”며 “복직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직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로 인해 휴직사유가 소멸된 전임자에 대해서는 복직명령을 해야 함에도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직무유기죄로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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