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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직원들 대상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추진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7-07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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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발표, 모든 교직원들이 주기적이로 교육 받도록 할 방침

▲ 교육부.     © 울산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교육부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연간 4시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한편, 교직원이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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