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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직 문제, 19일이 '분수령'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7-05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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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외노조 판결 한 달째가 되는 19일…울산시교육청, 전임자 3명에게 복직 재촉, 따르지 않을시 징계절차 밟을 방침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전교조 전임자 복직 문제가 법외노조 판결 한 달째가 되는 오는 19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은 전임자 3명에게 복직을 재촉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밟을 방침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지정한 지난 3일까지 복직하라는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전교조가 거부했고, 상당수 교육청이 복직기한을 오는 18∼19일로 연기했거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가져 "복귀 인원과 시기 등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날로부터 30일째를 맞는 오는 19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15개 시·도교육청이 법원 판결로 휴직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자에게 지난 3일까지 학교로 복직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했으나 제주에서 전임자 1명이 도교육청 파견을 위해 소속 학교로 복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임자 대부분이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했다.

전교조는 "전임자의 휴직 사유는 법외노조 통보가 아닌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때 소멸된다"고 지적하고 오는 19일 전후 전임자 복귀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시·도교육청들이 노조 전임자의 복귀시한을 연장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의 복귀시한을 당초 3일에서 19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오는 7일 발송키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면 해당 교육지원청이 19일자로 복직발령을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충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복직시한을 오는 19일로 늦췄다.

경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임자의 복직시한을 18일로 변경했다.

이밖에 부산시·대전시·대구시교육청은 복귀시한 연장 없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을 기다리면서 오는 19일까지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복귀시한을 넘긴 노조 전임자 3명에게 4일 자로 복귀독촉 공문을 보내 "오는 11일까지 복귀하라"고 재촉했다.

복귀시한을 연기하지 않은 울산시교육청은 전임자 3명에게 복직을 재촉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교육청은 한국노동법학회 등 3개 기관에 전임자 복직 명령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요청하고, 별도로 복직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복직 통보를 하지 않은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원직 학교로 돌아가라는 안내를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도 전교조 전임 교사들의 복귀 시한을 19일로 연장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우선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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