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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 3일 검찰 송치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7-04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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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경찰 "살인교사 증거 충분…없는 것은 김형식 의원 자백뿐"

▲ 김형식 서울시의원.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이 3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김 의원과 팽모(44·구속) 씨를 남부지검에 인계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범행 전후 김 의원과 팽씨의 통화 기록, 차용증, 주변인 진술 등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며 "지금 없는 것은 김 의원의 자백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송모(67) 씨와 지난 2003년부터 일한 건축사 한모(47) 씨가 지난 2012년 7월 김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송 씨 소유의 S빌딩 증축 문제를 상의했고,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 건으로 송씨에게 5억 2,000만원을 받았지만 일이 성사되지 않자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3일 강서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 씨에게 '증거는 너의 진술뿐', '무조건 묵비해라. 절대로 쫄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기억해라'라고 적은 쪽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의원 본인이 살인교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사주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팽 씨는 김 의원보다 10여 분 앞서 검찰에 호송됐다.
 
한편 김 의원은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와 관련, 검찰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검찰은 그가 AVT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김 의원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4일 그가 체포되자 수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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