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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현직 경찰관 2명 '해임' 처분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7-03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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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씨 각각 뇌물수수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직 경찰관 2명이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 경사와 서부경찰서 소속 B 경감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지난 2013년 6월 A씨는 마약사범인 김 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60만원을 빌렸으며 그 해 12월에도 2차례에 150만 원을 빌리는 등 거래를 이어갔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중 150만원에 대해서는 A 씨가 김 씨의 수사 편의를 위해 받은 대가성 돈으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후 지난 5월 형사입건했다.

또한, B씨는 지난 2012년 10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술 120병 중 13리터짜리 술 4병을 훔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입건돼 지난 5월 19일자로 수사부서에서 배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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