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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부모 잃은 자녀 지원 방안, 특별법에 명시된다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7-03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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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행정부,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자녀 지원 방안 특별법에 명시키로…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역시 후속 관리대책 마련 고심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두 어린이를 지원하는 방안과 후속 관리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될 방침이다.
 
3일 안전행정부는 "최근 정부가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세월호 생존자인 조모(7) 군, 권모(5) 군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세월호 특별법에 친권자가 없는 두 어린이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세월호 미성년자 생존자 가운데 조 군과 권 군만 친권자가 없다. 조 군의 부모와 권 군의 어머니는 시신이 수습됐고, 권 군의 아버지는 아직 실종인 상태기 때문이다. 현재 두 어린이는 친척 집에 거주하며 보호를 받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세월호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망 보상금은 두 어린이 앞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보상금은 상속되지만, 두 어린이는 미성년자인 만큼 스스로 법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보상금을 직접 관리할 수 없어 대리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친척으로부터 두 어린이의 후견인 선임 요청이 들어오면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도 현행 아동복지제도 틀에서 두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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