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청 보유한 미반환 번호판 65건, 세납된 세금 5,300만원
울산시 동구청은 1월~2월까지 2개월간을 ‘체납차량 미반환된 번호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동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미반환 번호판은 65건으로 이 차량 소유자들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은 5,300만원에 이른다. 그 중 1년 이하 번호판이 40건, 1년 초과된 장기 미 반환 번호판은 25건이다.
동구청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 미 반환된 체납자 개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및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반환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완화해 줄 계획이다.
동구청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 및 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제견인을 통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