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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 마지막 수렵면허시험 내달 2일 실시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7-02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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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9일까지 원서접수, 총 4과목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 할 예정인 가운데, 응시원서 접수일정을 공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올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7일 부터 9일 까지 라고 2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원서 접수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접수해야하며 응시수수료 10,000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이 만점이고,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한편,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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