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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 치는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시화'되나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16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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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소액결제, 뚜렷한 인증 절차 없이 바로 결제되어 소비자 피해 잦아…연초 발생한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 본격화된 셈
▲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각 통신사 고객의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통, 소액 사기에 활용되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결제한 적도 없는데, 특히나 소액결제 이용 시 꼭 활용해야 하는 '인증문자'도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액결제가 청구되다니 화가 납니다."
 
손 모씨(울산 동구)는 최근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의 결제가 모바일 소액결제를 통해 이뤄졌다는 문자를 받았다. 손 씨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사이트에서 요금을 빼 가다니 명백한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 피해사례 가운데 40% 정도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결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월 98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 통신사의 사례가 현실적인 피해로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현재 휴대폰을 활용한 소액결제는 통신사, 중개업체, 소비자 등 3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소비자가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하면, 중개업체가 통신사에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체는 소비자에게 인증번호를 발송해 이중으로 확인한다. 소비자가 인증문자를 정확하게 입력해 결제가 되면, 이 요금은 통신사로 넘어가 당월분 통신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된다.
 
하지만 손 씨의 경우처럼 최근 소액결제 피해는 인증번호 등 본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자신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확인을 받는 통로가 거의 전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금액을 빼간다는 점에서 더욱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액결제를 바로 진행시킨 K통신사에 전화를 해 문의한 결과, K사는 "해당 업체의 직통번호를 가르쳐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소비자가 해당 업체와 직접적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해당 서비스를 가입, 또는 이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를 당한 사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09건(43.2%)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액결제 피해는 주로 동영상, 게임,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 등의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였고, 소비자의 대부분이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서야 부당결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뒤 '유료 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157건·25.8%)가 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요금 청구 피해(89건·14.6%), 이벤트 또는 무료 광고를 보고 가입했으나 소액결제가 이뤄진 피해(62건·10.2%) 등이 뒤를 이었다.
 
한 통신전문가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 가입과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해마다 늘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라 이번달부터 자동결제는 결제창에 소비자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명시적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하지만 여전히 '인증번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액결제는 어떤 식으로 구제, 보상받아야 하는지 소비자는 물음표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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