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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 13일 발표된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12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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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 13일 발표키로…임대소득 과세 3년 유예, 전세 과세 유지 등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17년으로 1년 더 늦추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를 13일 당정 협의를 거쳐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은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한 단일 세율 14%를 적용받게 된다. 당정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영세 사업자라고 판단, 과세 과정에서 우대를 해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달 중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 세율로 종합과세하게 된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에서 1년을 더 늦춘 2017년으로 변경, 제도 변경에 대한 유예기간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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