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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자본과 사회적경제 조직, 서로 연대·협력해야"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12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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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사회경제포럼·전북대학교, 11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논의 동향과 정책과제' 포럼 개최…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위한 다양한 의견 오고 가

▲ (사)전북사회경제포럼과 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논의 동향과 정책과제' 포럼이 지난 11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렸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경제 주체간의 균형있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북사회경제포럼(이사장 유남희)과 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난 11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2014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본부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금융기반 조성의 법률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본부장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생적인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논의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도내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사업단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과 외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사례 분석 등이 논의됐고, 이에 따른 전북의 대응 및 발전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실행체계 부조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농협경제연구소 이인우 박사는 “현재 사회적기본법은 법령과 실행체계의 부조화로 정책의 단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제정 근거를 두는 등 국가수준의 입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 자문기구로 민간단체를 지정하는 것과 자치단체에 맞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유남희 이사장은 “포럼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경제기본법 구조 및 실행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특히 전북에 맞는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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