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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 12일 의원직 상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12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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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2일 배기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등 선고…의원직 상실, 7·30 재보궐서 전남 나주·화순 지역 추가

▲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전남 나주·화순 등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회계책임자 김 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부인으로부터 김씨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했다"며 "선거 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준 돈이 밀린 활동비와 김씨 자녀들의 학비 차원이라는 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돈에는 자신을 위해 선거에서 노력해 달라는 의미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배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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