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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당선자 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05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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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공안부, 5일 '제6회 지방선거사범 현황' 발표…충북교육감, 청송군수, 장흥군수 등 당선자 3명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돼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제6회 지방선거 당선자 중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공안부(오세인 검사장)가 5일 발표한 '제6회 지방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일 선거 결과 당선된 당선자 중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 교육감 1명, 한동수 경북청송군수 당선자와 김성 전남장흥군수 당선자 등 기초단체장 2명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는 '호별방문금지(집이나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자(무소속)와 김성 장흥군수 당선자(무소속)는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에는 9명이 입건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들도 이미 기소된 두명을 제외한 59명이 입건돼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4일까지 특별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소속정당과 지위,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는 2,111명이다. 제5회 지방선거 때 입건자 수는 1,646명으로 지난 번보다 28.3% 증가했다.
 
선거사범은 공식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월 22일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선거사범 2111명 중 37.3%인 787명이 이 기간동안 입건됐다.
 
선거범죄 유형별로 보면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퍼뜨리는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이 33.2%(700명)로 가장 높았다. 선거때마다 빠지지 않는 금품선거사범이 21.7%(459명)으로 뒤를 이었고, 공무원선거개입사범도 4.4%(94명)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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