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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현장 점검 실시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05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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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별 애로사항과 규제 개혁 관련 의견도 청취…9일부터 27일까지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물류창고업에 대한 일제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관내에 등록된 물류창고업 25개소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에 등록된 물류창고업체는 5월 현재 25개소(남구 12·북구 7·울주군 6)이며 시는 점검에 앞서 대상 업체들에 사전 안내 공문을 보내 자체 점검을 독려했다.

울산시는 시설 무단 변경 및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법규 위반 업체에는 현지 시정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체별 애로사항과 규제개혁 관련 의견도 청취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등록업체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개혁 관련 의견 청취에 초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 22개 등록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1건도 없었다.

물류창고업은 지난 2000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영세업체 난립,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2012년 2월 물류창고의 효율적 관리 및 물류산업의 건전 육성 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됐다.

‘등록의무 대상 물류창고업’이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하역·분류·포장 등의 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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