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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준공 단계에서 상세주소부여 가능해진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05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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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상세주소 부여제도 개선 시행…건축준공 단계서 건물번호·상세주소부여 동시 신청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일반건축물도 아파트처럼 건축 준공 단계에서 건물번호부여와 상세주소부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울산시는 일반건축물의 상세주소 부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물 신축 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부여를 동시에 신청, 처리하는 상세주소 원스톱 처리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 등의 숫자를 말하며,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은 건축허가 신청, 건물 사용승인 신청, 건물번호 부여 신청, 상세주소 부여 신청 등 4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처리기간도 최장 28일이 소요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상세주소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 준공 단계에서 방문 횟수가 2회로 줄고, 처리기간도 14일 이내로 단축돼 민원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각종 고지서, 우편물, 택배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불편함이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우편, 택배 등의 일상생활에서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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