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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신청, 2017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03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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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공유토지분할 신청 사업 오는 2017년까지 연장·실시키로…공유토지분할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공동주택 부지 토지분할제한 규정 완화, 송달방법 개선 등 추진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시는 '공유토지분할 신청 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2년간 연장 실시키로 하고, 송달방법 등을 개선키로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적용대상 확대와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근거로 공유토지분할 신청 사업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되어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2인 이상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 특례법은 ▲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은 분할 가능하게 적용 대상 명확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의 분할제한 규정 배제 및 분할취소 결정 시 흠결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시민들이 공유토지를 단독 등기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기간도 2017년까지 2년 연장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한 토지다.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군 지적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지난 1986년, 1995년, 2004년 등 세 차례 시행했다"며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향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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