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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가로수 조례' 생긴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02 0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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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입법 예고…가로수 공익적 기능 향상 목적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시가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10년 단위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획에는 ▲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 지역별·노선별로 심을 가로수의 기본수종 ▲ 심을 가로수의 수량을 늘이는 방안 등이 수록된다.
 
식재 가로수의 크기는 ▲ 광로·대로 또는 보도 폭 5m 이상의 도로는 가슴높이지름 12㎝ 이상 또는 근원지름 15㎝ 이상 ▲ 중로·소로 또는 폭 5m터 미만의 도로는 가슴높이지름 10㎝ 이상 또는 근원지름 12㎝ 이상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가슴높이지름은 지표에서 1.2m 높이에서의 나무두께를 가리키고, 근원지름은 지표 부분의 나무두께를 일컫는다.

시는 이밖에도 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위해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울산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울산시의 의회 상정․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울산광역시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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