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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이행 여부 실태 점검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01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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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함안군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말까지 체육시설업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군청 공무원들이 체육도장 등 아동·청소년이 출입이 가능한 관내 신고 체육시설 46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청은 체육시설업 운영자가 취업자(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함안군은 성범죄 경력조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법률을 위반한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내에 해임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권폐업 조치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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