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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선관위, 전과 소명 허위 기재 논란 윤종오 고발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5-31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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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북구선관위, 전과 소명 허위 기재 논란 일고있는 윤종오 북구청장후보 울산지검에 고발…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전과 소명 허위 기재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윤종오 울산북구청장 후보에 대해 울산북구선관위가 고발에 착수했다.
 
울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윤종오 북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후보는 선관위 정보공개자료 전과 기록란에 있는 2010년 2월 17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무방해죄를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재근 북구청장 후보 측이 이 소명이 잘못된 것을 확인,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윤 후보의 소명이 담긴 6만여 부의 선거공보물은 이미 북구 지역에 발송된 상태다.
 
북구선관위는 "윤 후보의 허위 소명이 담긴 공보물이 이미 북구 전체 가구에 전달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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