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전국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개…전국 평균 4.07% 상승, 땅 보유세 부담 늘 것으로 전망돼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올해 전국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07% 상승했다. 토지 보유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로 5년째 상승했다. 국토부는 침체됐던 부동산시장의 회복세에 경북 울릉·예천, 세종시, 혁신도시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 영향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의 상승률이 16.87%로 가장 높았고 울산(10.39%) 경남(7.79%) 경북(7.74%) 강원(5.89%)이 그 뒤를 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과 광주(각 1.87%)였다. 서울은 3.35%, 경기는 3.38%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3%로 평균에 못 미쳤고 광역시(인천 제외)는 4.6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6.12%였다. 광역시나 시·군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방에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데다 지역 간 실거래가 반영률을 맞추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명동) 24-2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로 ㎡당 가격이 7,700만원이다. 이 토지는 2005년부터 10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