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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 2개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5-04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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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선을 위한『하도급법 개정안』등 2개 법안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갑을 종속관계’로 인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건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이 속한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에서도 민생 중점법안으로 선정하여 개정안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종합건설사의 부도나 법정관리로 인해 중소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계약 시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건설의 경우 보증서를 발급해야하는 중소건설업체 250개 중 53개 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처럼, 현장에서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종합건설사의 법정관리 시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대형건설사는 채권을 동결해 회생지원을 받는 반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자금경색으로 연쇄 도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위반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대형 종합건설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중소건설업체가 연쇄도산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동 의원은 “전체 고용인구의 7.2%에 해당하는 175만 명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115만 명이 하도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여건 하에서, 종합건설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중소건설업체가 연쇄도산하게 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아 하도급업체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양사태에서 드러난 감독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양사태 재발방지 법안’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보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단독 조사 및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권한을 예보법에 명문화’하고 ‘금감원이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도록 의무화’하여 감독기관간 업무협조 및 상호견제를 강화시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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