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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신계륜 "시기상조다"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5-01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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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의원, 9월 정기국회 목표…새누리 유승민 의원 "발의는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 조성하기 위한 것"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새누리당이 1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앞서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64명은 지난달 10일 공청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해 사회적경제원을 조직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해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한다.

유승민 의원은 “다양하게 출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적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며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신계륜 위원장은 6‧4 지방선거를 겨냥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  
신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법안을 내겠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은 행정일원화에서 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현장을 직접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협과 복지재단‧자활기업‧마을기업까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기본법 제정에 따라 협동조합법‧농협법 등 관련법도 함께 개정해야 옳다고 본다. 특히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관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은 사회적경제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는 지난 28일 신 위원장과 윤호중·김기준 의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정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 김현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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