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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인한 건보료 추가 부담액, 연간 1조 7,000억 규모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4-30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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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흡연으로 촉발되는 진료비 추가 부담액 연간 1조 7,000억원 규모"…국내 2,000만 세대가 부담하는 한달치 건보료와 맞먹어
▲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진행한 것과 관련, 울산남부지사가 30일 흡연으로 인한 건보료 추가 금액이 1조 7,000억 규모라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 울산본부가 진행한 '금연캠페인' 모습.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추가 부담액이 연간 1조 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37억원 규모의 담배소송 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는 30일 흡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금액이 1조 7,000억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7일 개최된 정책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가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결과에서 130만 명을 19년동안 추적·관찰해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가 높고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 7,000억원 규모(2011년 기준)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추가 부담액 연간 1조 7,000억원은 우리나라 2,206만세대가 부담하는 한 달치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수준이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항목의 경우 선택진료비는 1조 3,000억원 상급병실차액은 1조원 규모로 선택진료비를 해소할 수도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 할 수도 있는 큰 금액이라고 울산남부지사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이나 흡연 치료 부문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들과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담배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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