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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4-22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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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교육청, 22일 긴급 브리핑 열고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 등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발표…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기존 교육부 지침보다 강화돼

▲ 울산광역시교육청(사진 박흥수 교육국장)은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1학기 수학여행 전면 중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 울산시교육청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올해 1학기 중 수학여행은 규모와 무관하게 중지키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22일 브리핑에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22일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대책은 ▲ 2014년 1학기 중 수학여행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지 ▲ 수련활동 및 숙박형 현장체험활동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중지 ▲ 일일형 현장체험활동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애도기간이 끝나고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중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련활동 및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의 경우 사설 수련시설 이용과 두남학교, 울산학생생활교육원, 각종 수련장 등 교육청 자체 시설을 이용한 수련활동도 중지된다. 또 일일형 현장체험활동은 진로직업체험활동을 제외한 현장체험활동과 체육대회(운동회) 등 행사활동도 함께 중지된다.
 
이날 울산시교육청은 기존 교육부의 지침보다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 방안 또한 안내했다. 우선 일선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시설과 이동 수단의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수련∙숙박시설 및 각종 이용 시설 관련 안전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 전과 시행 전 2회 점검시 실제 이동 경로로 확인해야 한다.

또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 중 수정∙보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학교에 보급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고에 따른 애도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금지 지도를 하며, 단위학교 행사는 취소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타 기관의 행사 주최측과 협의하여 애도기간에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김복만 교육감은 긴급 교육청 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전 직원들은 피해자를 추모∙위로하는 마음을 가져, 가족과 아픔을 함께 하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당부하였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수련시설에 대하여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2회 실시하고, 각급 학교가 현장체험활동 운영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학생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학부모의 근심을 해소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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