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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광역시별 자치법규 제정 현황 조사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3-20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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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시별 벤치마킹 통해 입법사항 개발 및 의원입법 발의 참고키로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가 전국 광역시의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비교, 분석하며 입법사항 개발 등에 참고하기로 했다.

시의회사무처(처장 이기원)는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조례, 규칙)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활용하여 울산시 및 각 광역시별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비교하여 업무추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조례는 없는지 등을 분석하게 된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울산시의 업무 추진과 민생관련 분야 등 주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와 광역시별 조례 특이사항 등을 파악․분석하여 5대의회는 물론, 향후 6대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 구성된 울산시 제5대 의회는 3월 현재 조례 75건, 규칙 7건 등 모두 82건의 안건을 발의하여 역대의회 중 가장 많은(4대의회 77건) 입법안을 발의하는 등 비단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11년 7월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의원과 입법지원 부서가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사항을 개발하고 발굴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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