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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동어민 숙원 ‘기선권현망어업 울산연안 조업금지’ 국무회의 통과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3-18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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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기선권현망어업 울산 2km이내 조업금지 내용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혀

▲ 새누리당 박대동 국회의원(울산 북구).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기선권현망어업의 울산광역시 2㎞ 이내 조업금지가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어선이 울산 연안에 진출하여 연안 정치망 등 어구를 훼손함에 따라 울산관내 연안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빈발하여 오던 중, 지난 2003년 업계간 중재를 통해 MOU(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자율규약)를 체결하여 일부 수역을 자율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으나 위반조업 및 어구파손이 지속되어 왔다"며 "이런 분쟁이 지속되어 온 것은 지금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상 기선권현망어업 연안조업 금지구역이 울산 연안에만 설정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어, 울산지역 연안어업인들은 시행령에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해양수산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울산지역 어민들이 요구하였던 MOU선에 예외적으로 기선권현망어업이 성어기에 조업할 수 있도록 예외조업기간을 설정토록 하고 동기간 조업 구간도 확대하고(아래 비교표 참고), 사실상 기선권현망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여, 울산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타격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박대동 의원은 울산지역 어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개정안의 부당함을 적극 항의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무총리실에도 강동지역 어민들의 처지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조정을 요구한 결과, 작년 8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울산지역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수정하는 성과를 거뒀고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그간 강동지역 등 울산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기선권현망어업의 울산연안 조업을 금지토록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으로 피해를 입던 울산 연안 어민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부당하게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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