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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6.4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 교육 실시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2-27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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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중요성 ․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교육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7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울산시 소속 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종식 지도담당관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의 중요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관련 선거법 규정 등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이종식 지도담당관은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권성근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이번 6․4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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