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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전 국회의원이 제시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전문)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01-20 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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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영순 전 국회의원.     © 울산 뉴스투데이
 
[이영순 전 국회의원이 제시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전문)]
 
 
 ▲ ‘착한 소비’로 통칭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사회적경제’는 정부로 통칭되는 ‘공공’과 시장으로 일컬어지는 ‘민간’이 융합된 경제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경쟁과 이윤추구에만 그 목적을 두지 않고 호혜와 상생을 중시하는 경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구에선 그 역사가 꽤 깊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재작년 12월 기본법 제정으로 늘어난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울산도 서점, 개인택시, 음식점 등 58곳의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울산뉴스투데이 같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적 요소로 ‘착한 소비’란 명칭이 부각되지만 사실 사회적경제는 더 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과 이윤추구만이 최고 선으로 이해되는 시장경제가 가진 맹점을 보완하고 사람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로 요약됩니다.

사회적경제는 현재 한국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육성해야할 대상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 제조업 중심의 발전을 해 온 울산에서는 매우 필요한 경제 영역입니다. 지난 반세기 울산은 한국 경제를 견인하며 세계에서 유래 없는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분배보다 성장을, 노동보다 기업을 우선시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노동 가치를 우선하고 성장의 이면에 고통 받았던 서민들을 위한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제공동체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생산을 재분배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울산이 지속가능한 경제모형을 갖추는데 ‘사회적 경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조례’ 등이 제정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 된지도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안착보다는 다소 불안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포함해 정부지원기간인 5년이 지나면 사실상 사업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늘어나지만 지원예산은 증액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부족한 지역도 많습니다.

경쟁에서 밀린 기업이 시장경제 밖으로 내몰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시장경제의 잣대로 해석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을 채용하고 이들의 삶을 지원합니다.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해 정부나 민간이 못 미치는 공간과 서민들의 삶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인문학협동조합 같이 사회에 필요하진 낮은 이윤 때문에 시장이 돌아선 분야에서도 사업을 지속합니다.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축인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강하고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가도 육성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가 주류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일부 개정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다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핵심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시민들의 참여일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만큼 관련 법률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자체는 사용물품과 관련 사업 발주 시 사회적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적 기업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권고수준에 그칠 뿐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아 보입니다.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전제조건도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도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물품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는 또다른 강요를 낳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낮음 품질을 계속해서 감당할 소비자는 없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지자체가 이들 생산품 소비를 확대하면 기업을 비롯한 민간에도 영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는 노동자 분들을 격려하며, 2014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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