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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신규 기간제교원 불법고용 80%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09-29 2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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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83.6%, 울산 78.3%, 경남 69.5%

부산ㆍ울산ㆍ경상남도의 모든 사립학교에서 신규 기간제교원을 80%나

불법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의 사유로 교원이 결원될 경우 학교는 정규교원을 채용해야 하지만, 사립학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 1월부터 7월까지의 부산ㆍ울산ㆍ경상남도의 사립학교 신규 임용교원 현황을 보면,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된 교원 총 690명 중 기간제 교원이 552명으로 80%에 달했다.

 

권영길 의원실에서 매년 문제제기한 결과 3년간 14.8%가 감소했지만, 아직도 평균보다도 9%나 높아 더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고, 울산은 10번째로 높았다. 그리고 경남은 13번째로 높아 다른 시ㆍ도에 비해 낮았다. 전국적으로는 충남이 9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제주(91.8%)와 충북(85.21%)이 뒤따랐다.

 

한편 서울이 20.6%로 가장 낮았고, 경기(44.7%)와 강원(60.5%)이 뒤를 이었다.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이 많은 만큼, 신규 정규교원은 늘지 않고 있었다. 올 1월에서 7월까지 부산ㆍ울산ㆍ경상남도의 모든 사립학교 퇴임 정규교원 대비 신규 정규교원을 비교해 보면, 퇴임교원은 198명, 신규교원은 141명으로 교원 57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의 전체 교원확보율은 91%로, 신규교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원을 임용하지 않는것도 모자라, 정규교원을 새로 임용할 자리에 불법으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고 있는 것이다.

 

권영길 의원은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불법채용 관행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고용안전과 처우개선뿐 아니라, 교원확보 증대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신규 기간제 교원 불법채용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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