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것으로 볼 수 없어"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조무제 총장의 뇌물의혹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조 총장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조 총장은 2011년 3월 한 기업체와 울산과기대 간 54억 원 상당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7,000만 원 상당의 기여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비서실장이 보상금 중 일부를 조 총장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이지만 받은 돈을 비서실장에게 다시 돌려보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서실장이 총장에게 돈을 전한 뒤에도 인사상 이익 제공과 같은 사례도 없었다고 전했다.